[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수사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수사관이 불송치 이유를 지나치게 간략히 통지해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수본은 지난해 2월과 7월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선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으면 수사서류인 불송치결정서 중 개인정보나 수사기법 등을 제외한 내용을 고소인 등에게 상세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고소인 등이 법률대리인(변호사)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이들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과 지침도 개선했다. 지난해 10월 변호사가 사건의 경찰 담당자와 처리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건조회기능을 형사사법포털에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변호사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수사 상황 및 결과를 모두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경찰은 이 같은 개선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책임수사를 하게 됐다"며 "국민 중심의 수사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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