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탄가스로 극단 선택하다 아파트 기물 파손…2심도 집유

뉴시스

입력 2022.08.02 06:01

수정 2022.08.02 06:01

기사내용 요약
아파트서 부탄가스 누출·폭발시킨 혐의
깨진 유리창 파편 떨어져 재산피해 발생
1·2심 "엄히 처벌 마땅…피해는 변제돼"
"형 확정시 면직 가능성…고의도 미필적"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주거지 화장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오영준·김복형·배기열)는 지난 8일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후 6시3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부탄가스 3개를 순차적으로 공기에 누출시킨 다음 폭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폭발로 깨진 유리창이 주차장 쪽으로 떨어지면서 주민들의 차량과 베란다 방충망 등이 파손되는 등 약 5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동기 및 방법,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춰 A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A씨를 제외하고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고, 재산상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의 행동이) 사람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공직에서 면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미필적인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까지 모이지는 않는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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