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는 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이 확대된다.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개정안은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인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줘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 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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