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김성식 기자 =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요양시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개선·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4일부터 12월2일까지 전국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지침 미비 △낙상사고 방지시설 및 예방대책 미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샤워실 내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돌봄공백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방문 조사를 토대로 인권위는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외부 점검체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 밖에도 노인복지법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발전 방안 강구, CCTV 설치·운영 시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요양시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아동,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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