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의 작성이나 게시, 설치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90대 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아파트 정문 외벽에 부착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이 후보 벽보의 얼굴 부분을 긁고 찢은 뒤 좌측 상단 부분을 손으로 잡아 찢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날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이모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벽보에 검은색 펜으로 이마 부근에 '임금 왕(王)'자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건 직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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