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굴착기 등 정기검사 명령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2 15:00

수정 2022.08.02 15:00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2건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현재 등록된 굴착기, 덤프트럭 등 27종류, 총 53만6000여대의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3일 공포됐다.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정기검사명령 도입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 등이다.



국토부는 고중량을 다루고 주로 험지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작업장치·차체 등의 성능과 상태 등을 검사하는 '정기검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최근 대형·대심도 건설공사가 늘어나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대형화되면서,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

국토부는 올해 2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 미수 시 시·도지사가 미수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어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했다. 그동안은 현행 건설기계 검사체계상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해 안전한 사용·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어,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안전 우려가 잔재하고 있었다.
개정으로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정기검사명령·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운행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