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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해고된 軍미용사 구제신청했지만…대법 "구제이익 없다"

뉴스1

입력 2022.08.03 06:00

수정 2022.08.03 06:00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관계가 끝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구체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폐업으로 이미 근로자 지위가 소멸됐기에 구제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경남 창원시 소재 제39보병사단 소속이었던 간부이발소 미용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이 간부이발소에서 2014년 8월부터 1년 단위 계약을 매해 체결하며 일하다 지난 2016년 8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다만 2018년 5월31일 간부이발소의 수익성이 악화해 폐쇄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해고통보를 받았고, A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A씨를 복직시킬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보병사단이 A씨를 '사단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한정해 계약을 체결했고, 이발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했을 뿐 다른 업무로 전보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간부이발소가 폐쇄됐기에 부당해고라는 구제명령을 내리더라도 돌아갈 자리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다.

반면 2심은 "간부이발소가 폐쇄됨에 따라 복직시킬 사업장이 남아있지 않는 등 이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무효여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사건의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정년이 도래하거나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엔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다.

만약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이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처벌 등 추가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구체신청 당시 이미 폐업으로 A씨와 사단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구제이익을 고려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구체신청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구제이익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하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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