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카니발 선루프 위에 걸터앉은 어린아이 둘..부모는 시속 90km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3 07:03

수정 2022.08.03 10:48

달리는 차 선루프 위로 아이들이 몸을 내밀어 바깥을 구경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포착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달리는 차 선루프 위로 아이들이 몸을 내밀어 바깥을 구경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포착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도로에서 시속 90km로 달리는 차의 선루프 위로 상체를 내민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사진이 올라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역대급 카니발 부모, 아이들이 인질이냐'라는 글을 올린 작성자는 "운전 중에 진짜 어이가 없는 모습을 봤다"면서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도로 위를 달리는 카니발 위로 유치원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작성자는 "아이들 몸이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다"며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순간 너무 화가 났다. 아이가 원한다고 부모가 (저렇게 방치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시속 60km 단속카메라 지나자 최고 90km까지 가속하는 모습을 봤다"며 "혹시라도 아이들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 했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아동학대 아니냐" "꼭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하면 좋겠다" "부모가 제 정신이 아니다" 등 댓글을 남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차량 밖으로 몸을 빼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다. 안전띠를 미착용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3만원의 범칙금이, 13세 미만 어린이가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