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운행기록 자료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보급형 모바일 운행기록장치(DTG)를 개발해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현재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어린이 통학버스 등은 의무적으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보급형 모바일 DTG는 운전자 조작 없이 장치 내 기록된 운행기록 자료를 공단시스템에 자동 전송돼 제출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다. DTG를 신규 장착하거나 이미 장착된 DTG를 교환해야 하는 차량소유자가 보급형 DTG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급형 모바일 DTG는 기존 DTG 장치 대비 무게를 줄였다.
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운행정보(순간속도, GPS, 방위각 등)를 실시간으로 저장해 변화하는 운행상황을 기록하는 장치로, 운행기록 자료를 통해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을 분석해 운전습관교정 등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출시된 보급형 모바일 운행기록장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월 통신료가 없다. 모바일 앱을 통해 운행기록자료가 자동으로 제출되는 편리성까지 갖췄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통학버스 DTG 의무 장착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개편할 예정이다”며 “사업용자동차 운행기록분석을 통해 운전자 운전습관 교정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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