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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탄산가스 9개 업체 모여 가격·물량 '담합'…과징금 53억원 철퇴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3 12:00

수정 2022.08.03 12:00

공업용・식음료용 액화탄산가스 담합 적발・제재[표=공정위] /사진=fnDB
공업용・식음료용 액화탄산가스 담합 적발・제재[표=공정위]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부재재로 사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시장에서 담합이 적발돼 9개 제조·판매사업자들이 5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 및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조사는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유진화학, 창신가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9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6월 덕양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은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책임자 모임을 갖고, 향후 4개 조선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가 실시하는 액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은 최소 165원/kg, △낙찰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들로 한정하며, △필요 시 서로 액탄 물량도 배분하기로 했다.

당시 전세계적인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선박 용접용 액탄 수요는 급감했는데 일부 충전소들까지 조선사 액탄 구매입찰에 저가 투찰하여 낙찰 받는 등 액탄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업체들의 모임 이후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탄 구매입찰(총 계약금액 약 144억원)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해 둔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 받았다.
담합기간 동안 평균 낙찰가는 169원/kg으로 담합 이전 2016년 116원/kg에 비해 약 45.7%나 상승했다.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탄 판매가격 담합도 적발됐다. 9개 액탄 제조사들은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시마다 투찰하기로 합의해 둔 가격이 운송비 포함 최소 165/kg이라는 점을 고려해, 2017년 9월부터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최소 165원/kg(운송비 미포함)에서 최대 185원/kg(운송비 포함)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이들 사업자들이 충전소에 공급한 액탄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 평균 139.9원/kg에서 담합 기간 동안 평균 173.3원/kg으로 약 23.9% 상승했다.

전국 4곳 다원화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탄 물량도 담합했다. 2017년 10월 경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및 태경케미컬 등 4개 액탄 제조사들은 각자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한 물량을 공유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다원화충전소별로 물량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이러한 담합을 통해 4개 액탄 제조사들은 구매물량 변경 및 거래처 전환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담합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판매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9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총 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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