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지성호 의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3 17:44

수정 2022.08.03 17:44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탈북인권단체 이사로 재직하며 기부금 사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에 지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지 의원과 함께 고발된 탈북인권단체 '나우' 대표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앞서 지난 2020년 6월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지 의원이 이사로 재직한 나우에 대해 부실 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제기된 의혹은 △나우가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내야 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점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국세청 자료에 명시하지 않은 점 △지난 2019년 구호사업비 일부가 개인 명의 계좌로 지출된 점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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