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前지사, 3년6개월 형 마치고 오늘 출소

뉴시스

입력 2022.08.04 06:27

수정 2022.08.04 12:02

기사내용 요약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3월9일 오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2022.03.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3월9일 오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2022.03.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십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로 기소됐다.


2018년 8월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음 해 2월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