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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檢, 日 언론인 선동 등 혐의로 기소…최대 5년형 우려

뉴스1

입력 2022.08.04 15:54

수정 2022.08.04 15:54

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프레스클럽에서 미얀마 군부에 기소된 언론인 구보타 도루(26)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구보타는 지난달 30일 미얀마 제2 도시 양곤에서 열린 반군부 시위를 취재하다 체포됐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프레스클럽에서 미얀마 군부에 기소된 언론인 구보타 도루(26)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구보타는 지난달 30일 미얀마 제2 도시 양곤에서 열린 반군부 시위를 취재하다 체포됐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2022년 7월 25일 미얀마 양곤에서 군부의 사형 집행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린 모습이 담긴 영상 갈무리.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2022년 7월 25일 미얀마 양곤에서 군부의 사형 집행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린 모습이 담긴 영상 갈무리.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얀마 군부 법무당국이 일본 언론인을 이민법 위반 및 선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현지시간) 현지 군부 발표를 인용해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지난주 양곤 시위를 취재하던 다큐멘터리제작자 구보타 도루(26)를 505(a)법 및 이민법 13조 1항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505(a)법은 군부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법인데, 지난해 쿠데타로 군정 집권 후 반대시위자들을 단속하는 데 이용돼왔다. 적용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민법 13-1항을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구보타는 지난달 30일 미얀마 제2 도시 양곤에서 열린 반군부 집회를 취재하다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구보타는 유키 기타즈미에 이어 미얀마 군부에 억류된 두 번째 일본인 기자가 됐다.

미국 국적자 네이선 마웅과 대니 펜스터, 폴란드 로버트 보시아가 등에 이어 구금된 다섯 번째 외국인 기자이기도 하다.


지역 감시단체 '리포팅 아세안'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48명의 기자가 미얀마 군부에 체포된 것으로 나온 만큼, 현재는 이 수치가 최소 50명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비영리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작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이달 3일 기준) 1만4970명이 구금되고, 2148명이 죽임을 당했다.
억류됐다 풀려난 이는 3075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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