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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로는 역부족"..디지털사기 방지특례법 발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5 06:00

수정 2022.08.05 06:00

경찰청-금융위 상호협력 통해 디지털 사기 방지 금융위 금융회사에 권고 및 명령할 수 있게 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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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등 각종 디지털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디지털 사기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어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왔지만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판단아래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게 골자다.

그동안 디지털 사기행위가 각종 범죄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는 데도 법이 현실을 뒤따라가지 못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대표적인 신변종 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다단계 사기, 사이버 사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다"며 "사기 이용 계좌 지급 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경찰청이 주도해 '신종 사기 범죄 방지 및 구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경찰청과 금융위원회가 상호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권고나 명령을 할 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금융상품 대출 신청 및 해약할 때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경찰은 위장이나 신분 비공개 상태에서 수사할 수있도록 했다.

실제 지난 한 해동안 다중피해 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최소 4조원대로 추산된다.

이중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같은 기간 3조1282억원으로 늘어났다.


서영교 의원은 "신변종 사기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안을 경찰청과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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