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미성년자에 돈 주고 자위행위 지켜보게 한 20대 입건

뉴스1

입력 2022.08.05 17:55

수정 2022.08.05 17:55

광주 동부경찰서. /뉴스1 DB ⓒ News1
광주 동부경찰서. /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B양(13)을 태운 뒤 2만원을 주고 본인의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B양을 알게된 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