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맥 빠지는 故 이예람 특검...두달 수사 끝 첫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입력 2022.08.07 06:16

수정 2022.08.07 06:16

기사내용 요약
군무원 양씨 영장 기각…법원 "범죄 여부 다툼 여지"
두달 걸친 수사 끝 강제 신병확보 무산에 우려 나와
전방위적 수사에도 성과 없어…수사 동력 상실 우려
수사 연장 신청했지만…사회적 관심 낮다는 시선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 입구에 현판이 걸려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 입구에 현판이 걸려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군 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6월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이 두 달여에 걸친 수사 끝에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 첫 사례다.


양씨는 과거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을 문자 등으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해당 내용이 언론에 이미 공개된 만큼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양씨의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역대 14번째로 구성된 이예람 특검팀은 그가 근무했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며 군내 성비위를 지적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데 따라 지난 4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출범했다.

그간 특검팀은 부실한 초동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관계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 8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전방위적인 수사에도 두 달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나오지 못했다. 윗선으로 지목된 전 실장에게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양씨의 구속까지 불발되며 특검팀의 향후 수사가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 위한 승인 요청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이 중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청한 심리부검 결과가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역시 아직은 불투명한 일정이다.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8월13일 기한이 끝나는 특검팀의 30일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인다 해도 수사가 가능한 시간은 40일 안팎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이번 특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도 수사가 미진한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수사팀이 일할 집중력과 동기라는 유인요소가 필요하다"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없고, 일을 해서 오는 메리트도 없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일을 할 동기가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이 사망한 이유를 밝혀 누군가를 자살 방조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려운 수사"라며 "입증이 잘 될지도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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