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한정애 "입법조사처, 경찰위 심의·의결기관 해석"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7 20:41

수정 2022.08.07 20:4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 행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의 성격을 놓고 '자문 기구'가 아닌 심의·의결 기관이 명백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국가경찰위의 법적지위 관련 질의'를 의뢰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법문에 따르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문을 의뢰받은 한 전문가는 '위원 임명제청에 있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서 입법자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기구로 설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까지 하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관을 자문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의 경찰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2019년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법을 살펴도 자문기구가 아니라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해야 할 텐데 이로 볼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경찰위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지만 입법조사처는 법률상 심의·의견 기관이라고 회신했기 때문에 경찰국 설치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법제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리와 충돌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며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는 대목은 삭제한 채 '단순 자문기구'라는 해석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의 준엄함에도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과 그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 지휘규칙으로 경찰국을 신설했다"며 "이는 실제적으로 치안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을 행안부 사무 안으로 편입시키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국 신설은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국민의 눈을 가린 채 진행된 밀실, 졸속"이라며 일선 경찰관에 내린 보복 징계와 감찰 지시 철회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