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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디지털자산 신뢰검증 서비스’시범운영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8 13:20

수정 2022.08.08 13:20

- 부정‧불량 NFT 가려 내 고객 및 저작권 보호
- 디지털 자산 거래 신뢰 제고로 시장 건전화
- 위변조 방지 노하우 디지털 세계로 확장해 신뢰높여
NFT 신뢰검증 서비스 개념도
NFT 신뢰검증 서비스 개념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자산)부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이 제고될 전망된다. NFT 발행 때 빈번하게 제기됐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한국조폐공사는 NFT의 진본성 및 저작권 침해 이슈 해소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조폐공사와 ㈜모핑아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진행한 ‘2022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에서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블록체인 구조 설계 등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NFT를 발행하는 사업자 및 거래소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컨소시엄 구성은 조폐공사가 블록체인 기반 국가 모바일 신분증 사업과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마이데이터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핑아이와 손잡고 블록체인 사업에 협력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다.
조폐공사는 화폐 여권 등에서 축적한 위변조 방지 노하우를 디지털 세계로 확장해 디지털 세계에서도 부정거래 방지 및 진품 확인을 통해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파수꾼 역할을 맡게 됐다.

NFT는 위조가 불가능해 WEB 3.0의 ‘소유’를 위한 디지털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접목돼 무한히 복제될 수 있는 디지털 저작물에 유일성을 부여하고 소유권과 판매이력 등의 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다만, 디지털 저작물을 NFT로 생성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저작물과의 결합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무권리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는 경우 등 NFT의 진본성과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조폐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NFT의 진본성을 검증하고 저작권 정보를 연결해 검증 정보를 NFT 시장에 제공, △불량 NFT로 인한 사용자 보호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확인을 통한 저작권 보호기반 마련 △검증서 발급과 조회를 통한 NFT 유통 신뢰도 향상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선순환 생태계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NFT 진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을 보호하고 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산에서도 신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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