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NFT 부정거래·저작권침해 막는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8 18:02

수정 2022.08.08 18:02

조폐공사, 검증 시스템 구축 나서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자산)부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이 제고될 전망된다. NFT 발행 때 빈번하게 제기됐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한국조폐공사는 NFT의 진본성 및 저작권 침해 이슈 해소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조폐공사와 ㈜모핑아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진행한 '2022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에서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블록체인 구조 설계 등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NFT를 발행하는 사업자 및 거래소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컨소시엄 구성은 조폐공사가 블록체인 기반 국가 모바일 신분증 사업과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마이데이터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핑아이와 손잡고 블록체인 사업에 협력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NFT는 위조가 불가능해 WEB 3.0의 '소유'를 위한 디지털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저작물을 NFT로 생성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저작물과의 결합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무권리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는 경우 등 진본성과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조폐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NFT의 진본성을 검증하고 저작권 정보를 연결해 검증 정보를 NFT 시장에 제공, △불량 NFT로 인한 사용자 보호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확인을 통한 저작권 보호기반 마련 △검증서 발급과 조회를 통한 NFT 유통 신뢰도 향상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선순환 생태계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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