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부 차관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판정' 존중"

뉴스1

입력 2022.08.09 13:30

수정 2022.08.09 13:30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2022.8.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2022.8.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이균진 강수련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국민대의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관련 심사 결과에 대해 재차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가 이와 관련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권해석을 받아보자는 의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을 재조사한 뒤 박사학위 논문 등 3편이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나머지 1편에는 검증불가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차관은 "국민대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목적은 예비조사 다음 재조사 관련해서 그 부칙 적용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검증결과와 상관없이 확실하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자는 의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제처장 개인에 의뢰하기보다 법제처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제도를 보완하거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이지만 개별사항을 하나하나 가져가는게 맞는지 아닌지를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당 도종환 의원이 '국민대 판정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교육부의 공식입장이 맞느냐. 지금도 국민대 판정을 존중하느냐'는 질문에도 장 차관은 "네"라고 답했다.

장 차관은 "대학의 검증시스템 자체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기존에도 특정 인물과 관계없이 대학 판정결과를 존중해 왔다.
조사위원회의 절차 등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율성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과연 교육부로서 감독기관으로서 맞는 태도인가 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장 차관은 "연구윤리는 시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기준들이 강화돼 왔다"며 "자꾸 변화하고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과거의 논문에 잣대를 들이대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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