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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더 파고든다…'위법소지' 판단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9 16:05

수정 2022.08.09 16:05

실태점걸 결과 강제행위 등 있다고 판단
16일부터 사실조사 착수
원스토어도 포함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구글, 애플 등 앱마켓사에 대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위반 여부 관련 실태점검을 시작한지 3개월여 만에 앱마켓들의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시스템을 더 면밀히 들여다본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 등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상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17일 앱마켓 사업자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 애플을 비롯해 원스토어를 포함한 3개 앱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구굴, 애플, 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글,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자사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구글, 애플이 앱 심사 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석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공식 입장을 통해 "구글은 개정된 한국 법을 준수하면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당국 및 개발자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와 함게 생태계 모두에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방통위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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