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수소화물차 취득세 감면한도 2840만원 확대 등 세제 혜택 늘려야"

뉴스1

입력 2022.08.10 10:10

수정 2022.08.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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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온실가스 저감과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화물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수소전기화물차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강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수소전기승용차 기준으로 설정된 취득세 감면한도를 개정해 수소화물차별도 요건을 마련하고 차량 가격 한도를 확대(140만원→2480만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98만9000톤(CO2 eq.)으로 총 국가배출량 중 14.4%에 해당하고, 이중 도로수송 부문은 13.9%로 수송부문의 9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물차의 경우 주행거리가 길고 경유차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2019년 기준 전체 차량대수 중 비중은 15.2% 정도지만 CO2 발생 비중은 33.8%, 미세먼지(PM10)는 총 배출량 중 75.5%에 달했다.

특히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 보유대수는 3.8%에 불과하나 미세먼지 배출량중 49.7%를 배출했다.

CO2 배출량은 1톤 트럭 대비 최대 12.3배, 미세먼지배출량은 17배 이상 많았다.

사업용 화물차 중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비중이 39.2%, 10톤 이상의 비중은 28.3%에 달하며, 적재량이 클수록 노후화 경향이 심해 무공해화를 위한 적극적 전환 정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10년 이상 노후차량 비중은 8톤 이상 54.2%, 12톤이상 52.2%, 12톤 이상은 2019년 45.6%에서 21년 52.2%로 노후화 경향이 심화되는 추세다.

보고서는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수소전기화물차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송부문 무공해화 주요 수단 중 하나인 전기차는 주요 부품, 배터리 원자재, 중간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한다.

최근 전기 승합차 시장에서 수입업체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수입산 점유율은 2019년 26%에서 2022년 상반기 48.7%로 급증했다. 국산 전기상용차의 공급 증가는 제한적인 반면 출시 예정인 수입 전기 화물차는 많아 추가적인 시장 잠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수소화물차 보급확대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수소 화물차의 장점으로는 배터리 대비 수소탱크 무게가 가볍고 연료 주입 시간은 기존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8~20분, 주행거리는 현재 출시된 전기차 대비 100㎞ 이상 긴 400㎞ 수준 등이 꼽힌다. 국가 전력망에 부하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강점이다.

보고서는 수소화물차 활용이 수소의 생산⸱운송⸱저장 등 수소산업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소화물차 충전량은 연간 기준으로 수소승용차의 78.8배 수준이다. 하루에 11톤급 수소화물차 7.8대만 충전해도 수소충전소 가동률(250㎏/1일)을 100%로 높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전기동력차의 경우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자국 인프라 확산을 위해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국내 산업인프라 구축과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소화물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금액 대폭 확대 등의 대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