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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신청사 건립 사업 좌초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0 10:52

수정 2022.08.10 10:52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관련
이영애 대구시의회 의원이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 좌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진=대구시의회 의원
이영애 대구시의회 의원이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 좌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진=대구시의회 의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이영애 대구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이 '대구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 좌초를 우려했다.

이 의원은 시정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대구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앞으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예산 확보 방안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시는 '대구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하지만 청사 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게 청사 건립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인지 의문을 드러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사 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할 경우 시는 매년 약 600억에서 800억원에 달하는 청사 건립 예산을 4년 동안 매년 일반회계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예산 확보·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시는 신청사 부지 선정 후 신청사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시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제재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신청사 건립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일 뿐이다"라며 "적절하지 못한 행정계획 변경으로 행정소송,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유발해 시민과 시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는 신청사 건립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주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신청사 건립 재원은 일차적으로 동인 청사 매각 대금으로 착공하고, 부족하면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동인 청사는 곧 다각도로 매각 협상을 시작, 가능하면 가장 비싸게 팔아 신청사 건설대금에 충당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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