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뇌물무죄' 김학의 두 번째 대법 선고…처벌절차 9년 만에 마무리

뉴스1

입력 2022.08.11 05:01

수정 2022.08.11 09:1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2022.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2022.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대법원의 2차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상고심 재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유죄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법정 증언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법원은 최씨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최씨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최씨와의 사전면담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 동안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결국 재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김 전 차관의 형사처벌 절차는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약 9년 만에 마무리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1·2심에서 면소·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면소·무죄 판결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