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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바이오, 정부 대마성분 의약품 규제 완화한다..수도권 유일 의료용 대마 개발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1 10:40

수정 2022.08.11 14:09

우리바이오 CI
우리바이오 CI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조, 수입과 휴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바이오 등 관련 기업의 주가가 국내 증시에서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39분 현재 우리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7.61% 오른 403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는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민생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약·바이오 분야 규제 개혁 과제들이 담겼다.

식약처는 대마의 의료 목적 사용을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을 고려해 의료 목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 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자기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에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의료용 대마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바이오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바이오는 현재 LED 광스펙트럼을 통해 대마의 생산을 촉진하고 CBD 성분을 높이는 전용 조명시스템 도입으로 재배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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