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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31일까지 ‘한옥건축 지원사업’ 접수…고도보존육성지구 제외

뉴스1

입력 2022.08.11 14:08

수정 2022.08.11 14:08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 제공)ⓒ 뉴스1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 제공)ⓒ 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은 31일까지 ‘2022년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지역 고유의 전통 한옥을 계승하고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신축의 경우 공사비 100분의 50 범위 내 최대 5000만원, 증축의 경우 공사비 100분의 50 범위 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고도이미지찾기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돼 고도보존육성지구(부여읍 쌍북 1·2·3리, 관북리, 석목리, 구아1리, 동남 1·2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한옥이다.

용도는 단독주택에 한정되고 바닥면적 6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5년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으로 한옥을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여에 한옥 건축을 계획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멋과 품격을 갖춘 한옥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