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뇌물수수도 무죄 확정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1 18:21

수정 2022.08.11 18: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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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한 뒤 입장을 바꾼 것을 볼 때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최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증언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들어맞지도 않는 등 검찰이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전면 무죄·면소로 마무리 됐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6~2008년 별장에서 성접대 향응을 받고 1억3000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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