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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코로나 확진' 허위 글 쓴 시사평론가, 무죄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2 06:34

수정 2022.08.12 06:34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곽상도 전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내용의 글을 올린 시사평론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2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SNS를 통해 "곽상도 의원이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고 적었다가 기소됐다.

이어 "왜 미래통합당이 신천지 이야기를 안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셨는데. 만에 하나 찌라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황은 되지 않을까요"라고 적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 곽 전 의원은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고 신천지 교단과 연관됐던 청도 대남병원에도 방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의 내용을 부가해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게시글이 공적 업무와 관련이 있고, 형식과 표현 등을 고려하면 김씨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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