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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 2024년까지 민간에 조기 이양한다

뉴스1

입력 2022.08.16 06:01

수정 2022.08.16 06:0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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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는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기로 한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24년까지 이양을 마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안전분야 교육 및 관리업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021년 전기안전공사의 관리대행 업무를 2029년까지 8년 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전기안전 관리대행 사업에서 손을 떼고 공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의 관리대행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였다.

산업부는 올해 초 민간 이양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 3년으로 추가 단축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약 1302억원 수준의 대행 사업이 민간시장에 조기 이전돼, 신규 일자리 창출(연 450명) 및 사업 활성화(연 350억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전기안전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개선한다. 산업부는 우선 21만 전기기술인의 법정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품질 개선·의무교육 합리화‧경쟁체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품질 개선을 위해 현장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교육기관 평가제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또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수료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실무경력도 단축한다. 전기안전기사의 경우 2년에서 1.5년으로, 산업기사는 4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수요자의 접근 용이성·비용 등 부담을 고려해 이론교육은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다.
모범관리자에 대해서는 교육도 면제한다.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위탁기관을 개방하는 등 경쟁체제도 도입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분야의 교육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