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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괴롭힌다"…동료 직원에 흉기 휘두른 30대 장애인 집유 4년

뉴스1

입력 2022.08.16 09:59

수정 2022.08.16 09:59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헜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9시쯤 대구 북구의 한 우체국 집배물 분류 공간에서 동료 B씨(40·여)에게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러 얼굴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집배원 C씨가 말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말리다 집배원 C씨도 다쳤다.

A씨는 평소 B씨가 '출근을 늦게 한다', '일처리가 늦다' 등의 잔소리를 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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