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마르3(Demar3)는 윤리적인 광고 컨텐츠 집행을 위해 ‘컨텐츠 이중 검열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디마르3의 컨텐츠 이중 검열제도는 컨텐츠를 내부와 외부에서 이중으로 검열할 수 있는 제도다. 내부에서는 4등급으로 구분하여 컨텐츠를 심의한다. 심의 기준에는 광고 컨텐츠의 윤리성, 과학적 타당성, 효능의 유효성 등이 있다. 이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컨텐츠는 전면 수정 혹은 폐기된다.
디마르3의 컨텐츠 외부 검열 방법으로는 ‘익명 신고 시스템’이 도입됐다. 디마르3의 익명 신고 시스템은 비윤리적 광고 제작 및 송출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디마르3는 신고 센터 서버 관리 감독을 외부 전문 기관에 맡겨 익명성을 보장하고 시스템이 공정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CJ, 신세계, 동아쏘시오홀딩스 등 국내 대기업들과 정부 기관에서도 이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디마르3는 익명 신고 시스템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디마르3의 익명 신고 시스템은 내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고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디마르3는 이 제도를 통해 광고 기획과 제작 단계에서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광고가 송출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광고물이 제작되는 것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디마르3 마케팅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라며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윤리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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