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건설원가로…3기신도시에 집중
6·8·10년째 분양전환…'내집마련 리츠주택'
엄격히 운용되던 토지임대부 주택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간의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은 공공택지와 도심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기부채납 받은 물량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개념이다. 5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끝나면 공공에 환매가 가능하다. 이 때 차익의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두 개념을 통합 브랜드화하고, 입지·수요 등에 따라 도심원룸·소형, 신도시 중소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초기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저금리로 40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제공하고, 청년(19~39세)·신혼부부(결혼7년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물량은 역세권,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서 50만 가구 내외로 공급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배정하고, 입지가 우수한 3기신도시 선호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남양주왕숙(1만5000~2만 가구), 고양창릉(9000~1만3000가구), 하남교산(8000~1만가구) 등을 검토 중이다. 연내 3000가구 내외의 사전청약이 있을 예정이다.
최장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내집마련 리츠주택'도 도입한다. 입주자 선택권과 리츠사업자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조기분양을 허용하는 등 분양전환 기회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6년, 8년, 10년차 3회에 걸쳐 분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한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채 주택소유권만 소유자에게 분양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환매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제한하는 등 제도 운영이 엄격해 공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기업에도 환매를 허용하고, 환매된 주택을 토지임대부로 재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지특성 등을 감안해 토지임대료를 법정 기준과 달리 상·하향해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 제도확산·주거상향 이동지원 차원에서 지자체장이 적정 수준의 수분양자 이익을 인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는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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