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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이씨에스, 재택·원격근무 허용..원격근무 2법 대표 발의 소식에↑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6 13:34

수정 2022.08.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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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 1회 원격근무가 포함된 주 4일제 과도기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는 소식에 이씨에스 등 관련주가 16일 장중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4분 현재 이씨에스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6.75% 오른 4505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원격근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자녀 양육을 위해 재택,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원격근무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부각된 주 4일제 도입 관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의 발의로 풀이된다.
주 4일제의 즉각적인 시행에 앞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노동형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에 비대면주로 부각된 이씨에스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씨에스는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및 솔루션 제공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대표적인 재택근무 관련주로 분류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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