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확 줄어든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6 18:12

수정 2022.08.16 18:12

소득정률제 도입해 보험료 부담↓
연소득 3860만원 이하면 적게 내
급여 외 소득 있는 직장가입자
年2000만원 초과때 추가 부과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3만6000원가량 낮아진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건보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고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건보료 개편은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건보료 부담 능력이 충분한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의 납부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았던 형평성을 문제를 이번 개편으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과체계 간소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줄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의 경우도 현행은 1600cc 초과와 이하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9월부터는 4000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한다.


또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점수를 곱해 산정하던 소득보험료의 경우 산정방식도 복잡하고 저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역진성을 감안,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따른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로 바뀐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3860만원 이하 세대는 건보료를 기존 대비 덜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큰 변화가 없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소득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를 추가 부담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보수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2100만원일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한해 건보료가 적용되며 월 5820원이 추가 부과된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의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건보료는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해 부과한다.

■9월부터 소득최저보험료 적용

이번 건보료 2단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실제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 사업소득이 355만원, 전월세 6399만원, 4000만원 미만의 1791cc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1단계에서는 사업소득 186점에 재산(건물,토지,전월세)에 대해서는 66점, 자동차로 63점이 산정된다. 186점에 66점+63점을 더하고 여기에 점수당 보험금 205.3원을 곱한 6만4660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소득최저보험료가 적용되면서 1만9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재산의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되는데 전월세의 경우 30%만 반영되기 때문에 0원이 된다. 자동차의 경우도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0원이고 소득최저보험료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로써 월 건보료는 기존 대비 4만5160원 감소하게 된다.

B씨는 사업소득이 729만원으로 월 7만6160원을 건보료로 납부했다. 현행 1단계 체계에서 B씨의 사업소득은 371점으로 산정되고 여기에 205.3원을 곱한 7만6160원을 납부한다.
하지만 9월부터는 최저보험료 소득공제가 적용돼 729만원을 12달로 나눈 값에 올해 보험료율인 6.99를 곱한 4만2460원을 납부하게 된다. 월 건보료가 3만3700원 줄게된 것이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지역가입자들은 소득보다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납부되므로 부담이 컸는데 이 부분이 개선돼 유리해졌고 형평성도 더 커졌다"며 "향후 재산의 변동성을 감안해 추가적인 개선 및 부담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이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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