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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파인, 전세사기 이상징후 확인 BM 특허 취득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7 09:02

수정 2022.08.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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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리파인이 전세사기 및 전세대출 이상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CLTV를 활용한 부동산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서버 및 이의 동작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전세대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공모하거나 임대인 단독으로 한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과 담보대출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전세대출이 의뢰되고 실행함과 동시에 임차인은 주택에 대해 전입신고 및 입주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데, 만약 임차인이 전출해 대항력을 상실한 뒤 담보대출을 통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임차인은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밀려 경매 대금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전세대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실행 이후에 주택과 관련된 권리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후속 대처 방법에 대한 신속화 및 자동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리파인은 전세대출 기간 중 담보대출 추가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확인이 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CLTV (Comprehensive Loan To Value, 포괄담보인정비율=(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임대차 보증금)/해당 주택의 시세액)를 계산한다. 통상 CLTV는 80% 이하로 운영이 되는데 만약, CLTV가 100%를 초과 할 경우에 사후 이상건으로 분류하여 금융기관에 보고하고, 공공기관의 사기 사건 수사 지원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존 등기부 권리조사 방법인 PTS와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C-FDA(Comprehensive Fraud Detection System)로 기존의 사기방지 방법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해당 특허는 전세대출에 대한 사기 행위를 빠른 시간 내에 감지해 대응함으로써 채권의 부실율을 최소화하게 되어 선의의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리파인 관계자는 “리파인은 2002년 설립된 이래 전세대출, 담보대출 등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리스크를 헷지하는 BM(Business Model)을 꾸준히 개발해 주요 금융기관 등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서 “이번 CLTV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특허 취득을 계기로 더욱 발전된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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