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술집서 처음 만난 여성 성폭행한 경찰관, 1심서 1년 6개월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7 15:12

수정 2022.08.17 15:12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집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강간, 감금, 간음약취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각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경찰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서울 서대문구의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새벽 4시8분쯤 B씨의 가방을 빼앗고 강제로 집으로 데려간 뒤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2시간 가량 못 나가게 하면서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빼앗기는 바람에 무기력하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자는 술에 취해 어디로 끌려가는 지도 모른 채 피해를 당했으며 자신이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 수집 등을 거부하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한 유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제게 살아갈 수 있게 많은 힘을 주고 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죄에 대해 평생 반성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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