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아들을 학대한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고 전과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무고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7일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전화해 "이혼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아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달 뒤인 10월1일 A씨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 시어머니가 어린이집 앞에서 아들을 마구 때렸다'는 지인의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녹취파일에 담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인 또한 A씨의 부탁으로 A씨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아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전 남편과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배제신청 관련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불행한 결혼생활과 그에 따른 이혼절차와 관련해 자식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분쟁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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