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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중징계 받은 최강욱, 오늘 윤리심판원 재심

뉴스1

입력 2022.08.18 05:20

수정 2022.08.18 05:20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7.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7.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윤다혜 강수련 기자 =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윤리심판원의 재심을 받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후 4시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이뤄진지 약 두달만이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20일 최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민주당 징계처분 중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라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28일 당내 법사위 온라인 줌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자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은어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이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짤짤이(돈따먹기 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과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직권조사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를 내렸다.


이에 최 의원은 징계 다음 날인 21일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적절치 않다며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재심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부인했지만 윤리심판원 위원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심에서 판단이 뒤집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