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가 요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완화(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내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연구 시설 증축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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