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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80조' 유지에… "완전 삭제 요청" 청원 올라와

뉴시스

입력 2022.08.18 09:44

수정 2022.08.18 09:44

기사내용 요약
"전준위 개정안 뒤집은 비대위 규탄" 취지 밝혀

[서울=뉴시스]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당헌80조 완전삭제' 청원글. (사진 =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캡처) 2022.08.1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당헌80조 완전삭제' 청원글. (사진 =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캡처) 2022.08.1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전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통과시킨 '당헌 80조' 관련 절충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18일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을 살펴보면 한 당원은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전준위가 한 달 가까이 협의한 당헌 80조 개정안 결과를 뒤집는 비대위를 규탄한다"며 청원취지를 밝혔다.

그는 "지금은 비정상적인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의 기소는 정경심 교수의 기소만으로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다. 지금은 정치보복 수사로 칼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라는 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이걸 빌미로 민주당 내부의 공격, 언론, 검·경의 공격을 받을 수 없다"며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 반드시 당헌 80조 완전 삭제해야 마땅하다"라고도 했다.

청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2만6177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 이 청원글은 당내 다수 친이재명계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원 게시판처럼 운영된다.
청원글 게시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도부에 보고 되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지도부가 청원 내용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민주당 비대위는 전날(1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의결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절충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부정부패 연루된 사람의 직무 정지 기준을 기존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이 나올 시'로 수정했던 것을 원안대로 두도록 했고,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 권한을 최고위원회나 비대위가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당무위원회가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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