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 재무성과 배점을 이전보다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면서,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은 상향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42개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새 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나왔다.
먼저 내년 상반기에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을 평가할 때, 이전 정부에서 확대됐던 '사회적가치' 비중은 축소(25→15점)하고, '재무성과' 비중은 확대(10→20점)한다.
또 앞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해 평가에 반영(가점 5점 부여)하기로 했다.
직무·성과 중심 운영을 위해서는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직무급 도입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해 직무·성과 중심 운영을 조직·인사 운영으로까지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강구할 예정이다.
동시에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주무 부처와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한다. 이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바뀌지 않은 기준이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은 직원 50명 이상에 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 10억원 이상이다. 이를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기준(300명 미만) 등을 감안해 직원 300명 이상에 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현 130개에서 88개로 42개 감소할 전망이다.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공기업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 준정부기관에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될 경우 경영평가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되고 공운법에서 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이 이뤄진다"며 "재정운영 자율성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계속해서 기재부 관리 아래에 놓일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은 공공기관 예타 등 재무 관리가 개선된다.
기재부는 최근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 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등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규 투자사업은 책임성 확보방안을 병행해 추진토록 한다. 예컨대 기관 내 타당성 검증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식이다.
출자·출연 때에는 개별사업 건별 사전협의를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한다. 이로써 개별사업의 타당성만 검토하던 절차에서 기관의 경영목표와 계획, 전반적 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는 절차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타공공기관은 지금과 같은 일괄적 관리 기준이 아니라 연구, 의료, 소규모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기타공공기관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선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한다. 여기에 비상임이사 활동을 내실화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며, 공공기관 임원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을 개정하고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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