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제기한 하태경·심재철 대상 손배소 패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8 16:46

수정 2022.08.18 16:46

원서접수 마감일 지난 졸업예정증명서 등 의혹 제기
재판부, 객관적 사실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
'제보 조작' 국민의당 전 의원에는 위자료 5000만원 청구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다만 조작된 제보를 통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이준서 전 국민의당 의원 등에 대해선 일부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문 씨가 하태경·심재철·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서·김성호·김인원·이용주 전 국민의당 의원 및 당원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하면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증폭시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하 의원은 '문준용씨 특혜 채용 관련 최종 감사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특혜 채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기록이 있어 비정상적 채용,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속 표현들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 청구 및 패소판결 공지 게재청구 모두 기각했다.


심 전 의원 또한 2017년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한 졸업예정증명서는 원서접수마감일을 지나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합격한 전형의 경우 이례적으로 워크넷 1곳에 단 6일간 공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춰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가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고, 원고의 졸업예정증명서가 사후적으로 제출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피고의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심 전 의원에 대해서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제보를 조작해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이준서 국민의당 전 의원 등에 대해선 청구를 일부 인용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준서 전 의원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조작한 녹취록을 건네받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당시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에게 전달해 기자회견을 두 차례 열도록 했다. 해당 녹취록은 이유미씨의 남동생이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하며 문준용씨가 특혜를 입고 지난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이준서·김성호·김인원 전 의원 및 당원이 공동해 문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이 적시됐고, 적시된 허위 사실은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씨가 당초 청구했던 패소판결공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패소판결을 공지하는 것이 원고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임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금전배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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