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 등 887명 적발...유흥·마사지 업종 집중단속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9 09:59

수정 2022.08.19 09:59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사진=뉴스1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지난 6월 1일~7월 31일 2개월간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 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법무부는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 총 642명 중 3명 구속, 2명 불구속 검찰 송치, 588명 강제퇴거, 16명 출국명령 등을 조치했다.
이와 함께 불법고용주 총 234명,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총 11명도 함께 적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9월~10월까지 2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