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또 승소..."공사중지 취소해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9 14:57

수정 2022.08.19 15:51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 유보를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5월1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사진=뉴시스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 유보를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5월1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았던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관련 법원이 다시 한번 건설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함께 소송을 낸 건설사 2곳의 승소에 이어 남은 건설사 1곳도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9일 대방건설 주식회사가 문화재청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함께 소송을 제기한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은 지난 7월 8일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 회복이 어렵다"며 사실상 철거로 인 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아파트 19개동의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등을 고발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짓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건설사들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으로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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