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차례 처벌 받고 또...필로폰 투약후 자수한 50대 실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1 13:56

수정 2022.08.21 13:56

서울서부지법 청사. 연합뉴스 제공
서울서부지법 청사.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미선 판사)은 지난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등을 지난 10일에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에게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0.7g을 90만원에 구입했다.
A씨는 이후 구매한 필로폰 중 0.1g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은 후 스스로 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00년, 2005년, 2009년, 2016년 등 지난 20여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자수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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