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무총리가 "집합금지 발령" 했는데…영업한 유흥업소 무죄, 왜

뉴시스

입력 2022.08.21 07:01

수정 2022.08.21 07:01

기사내용 요약
실제 집합금지 조치는 단속 후 발령
정세균 "19일 0시부터"…담화문 발표
관할 실제 발령은 오전 9시 넘어서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자정부터 집합금지를 발령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집합금지는 단속 시간보다 4시간이 넘어서 발령됐다는 것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유흥주점 운영자 A씨는 2020년 8월19일 오전 5시50분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부는 2020년 8월19일 오전 0시부터 유흥주점에 집함금지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 전 국무총리도 같은 달 17일 '8월19일 0시부터 수도권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울시와 A씨 주점이 위치한 관할 구청이 실제 집합금지를 발령한 시각은 각 8월19일 오전 9시2분과 10시2분으로 파악됐다. A씨가 단속된 시간보다 4시간 이후인 것이다.


채 판사는 "피고인들이 집합금지명령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한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