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집합금지 조치는 단속 후 발령
정세균 "19일 0시부터"…담화문 발표
관할 실제 발령은 오전 9시 넘어서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유흥주점 운영자 A씨는 2020년 8월19일 오전 5시50분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부는 2020년 8월19일 오전 0시부터 유흥주점에 집함금지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와 A씨 주점이 위치한 관할 구청이 실제 집합금지를 발령한 시각은 각 8월19일 오전 9시2분과 10시2분으로 파악됐다. A씨가 단속된 시간보다 4시간 이후인 것이다.
채 판사는 "피고인들이 집합금지명령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한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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