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4명 구속·범행 가담 27명 조사 중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해 편취한 메신저 피싱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경제수사팀은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메신저 피싱 주범 A(2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27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 등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인 뒤 신분증과 카드 비밀번호, 휴대폰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동안 피해자 25명이 총 3억여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총책과 국내 중간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고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운 결제대행업체(PG社) 가상계좌를 이용해 추적을 피해왔다.
사이버경제수사팀은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 거래내역 및 통신자료 분석하고 추적한 결과 이들을 검거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발생한 메신저 피싱 사기는 총 367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가량 증가했다.
충북청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사이버금융사기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휴대폰이나 SNS채팅으로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전송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금전을 송금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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