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를 보조받아 각 지자체별로 동시에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대전에선 국비·시비 각 50%씩 54억원 투입) 신청을 2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자 중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60만원 초과 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원 이하이면 가능)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청년가구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소득평가액은 청년가구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117만 원), 원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3인 기준 419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군에 입대하거나,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가하거나,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원이 중단된다.
대전시는 국비 보조사업과 별개로 오는 10월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지원 가능 연령을 만 39세까지,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한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매년 5000명 대상으로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선 7기 막바지인 지난 5월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던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족 예산을 편성해 10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까지는 이자 3% 중 시가 2.3%를 지원하고 청년이 0.7%를 부담했지만, 최근 대출금리가 5%로 인상돼 사업 재개 시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0.7%에서 2.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에서 4%를 지원하고, 청년들은 1%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장우 시장은 “청년인구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대전(지난해 3월 말 기준 21.9%로 전국 17개 시·도 중 23.6%인 서울에 이어 2위)은 청년밀집도시이지만 일자리 부족, 주거비 부담, 자산 격차 확대로 인해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해 안타깝다”며 “청년들이 대전에서 원하는 일을 찾고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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