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경제 활동 중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과 관련해 형사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이번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혁신 회의를 지난 10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 대응으로 인해 연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경제형벌 규정 개선 1차 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TF는 △사적자치 영역에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 불가한지 △유사 입법 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한지 △시대 변화로 인해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 등 5대 기준을 토대로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
1차 과제에는 서류 작성이나 비치 의무 등을 어긴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 처벌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전과가 남는 벌금·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그동안 기업들이 개선을 요구해온 법률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또 형벌이 필요한 경제법 위반 행위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방안 또한 포함될 전망이다. 징역형만 있는 법률에 벌금형을 추가해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양하게 하는 식이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의 경우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한 야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기업의 형벌을 완화하는 안에 선뜻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또 경제형벌 완화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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