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기존 가상자산 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배분하는 에어드랍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세법해석이 나왔다.
에어드랍은 주식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나눠주는 무상증자와 비슷한 개념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재산세제과는 지난달 '가상자산 발행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에 "가상자산 무상이전은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가상자산을 무상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무상거래엔 에어드랍, 기존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을 만드는 하드포크,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뒤 해당 플랫폼 운영·검증에 참여하고 그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받는 스테이킹 등이 있다.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5년으로 2년 유예됐다.
하지만 가상자산 증여에 대해선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정부는 다만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대가성 여부,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가 기존엔 없던 새로운 형태라 증여 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등 과세 자체가 쉽지 않고 관련 제도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은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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